만료된 전세권의 효력 여부(갱신이 필요한지?)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추가 전세금을 납입하여 전세권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일단 반대한 상황이어서 갱신은 어려울거 같고, 기존 전세권을 확인했더니 등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만료되었더라구요
만료된 전세권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갱신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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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권리인 전세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그 권리는 유효하므로 다시 전세권설정 연장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경될경우 그 금액에 따른 변경등기는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료전에 계약갱신,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인 듯 하네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2년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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