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갱신하며 추가 전세금을 납입하여 전세권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일단 반대한 상황이어서 갱신은 어려울거 같고, 기존 전세권을 확인했더니 등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만료되었더라구요
만료된 전세권도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갱신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