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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얼룩말145
느긋한얼룩말145
21.01.20

전세 만료 후 갱신시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설정으로 바꿀때 채무변제시 순위가 유지될까요?

올 4월에 전세가 만료인데 집주인과 묵시적갱신하기로 했어요.

지금 확장일자로 받아놓은 상태인데 주소지이전이 자유롭지 못해 갱신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혹시나 채무변제시 묵시적갱신과 같이 최초계약일로 순위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전세권설정일 이번에 하는 날로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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