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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얼룩말145
느긋한얼룩말14521.01.20

전세 만료 후 갱신시 확정일자 대신 전세권설정으로 바꿀때 채무변제시 순위가 유지될까요?

올 4월에 전세가 만료인데 집주인과 묵시적갱신하기로 했어요.

지금 확장일자로 받아놓은 상태인데 주소지이전이 자유롭지 못해 갱신하면서 전세권설정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혹시나 채무변제시 묵시적갱신과 같이 최초계약일로 순위가 유지될까요? 아니면 전세권설정일 이번에 하는 날로 후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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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도 받은 상황이므로 임차권의 우선순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설정한 전세권은 설정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합니다(전세권과 임차권은 별개의 권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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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민법상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확정일자가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전에 근저당권 등이 없는지 잘 확인후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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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주소지를 이전하면 이전에 유지되었던 대항력이 상실되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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