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야근비 소송 진행중입니다. 1심은 승소했으나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최종 패소후에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결과가 일부 승소라면 일부금액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패소라면 해당 채권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것이므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승소한 다면 당연히 그 인정된 버위만큼에 대해서는 야근비와 그 이자를 청구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패소하였다면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부 승소라도 한다면 승소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포함된 노동조합측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야근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승 승소후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야근비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면 일부승소한 금액만큼은 사용자로부터 야근비 지급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패소의 경우 전혀 받지 못하고, 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승소한 범위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의 판결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그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일부 승소의 경우 승소 금액 상당의 집행이 가능하고 기타 전부 패소의 경우에는 인용된 청구가 없어 별다른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