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범죄 사실과 개인정보를 무단 유포하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거에 범죄전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살아가는 지인과 사소한 다툼으로 화가나서 지인의 범죄전과를 sns에 뿌렸고 그 지인이 이를 알고 신고하겠다 하니까 너의 과거 범죄사실을 폭로하고 신고하면 너의 사진까지 전부 퍼트려버리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인이 소송 걸어서 가만 안두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도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또한 범죄사실을 폭로하고 사진까지 전부 퍼트리겠다고 한 부분은 협박죄가 적용되는 부분이십니다..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사과 하시고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