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시비가 붙어서,
상대차가 보복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보복운전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사고의 보상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운전이 맞다면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사고의 위험이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가입하신 보험사 접수 하시어 처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복 운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경찰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고 조사를 통해야 할 것 입니다.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안된다면 택시측 보험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가다가 상대방 차량의 보복 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 한도 안에서만 보상이 되고 책임 보험 초과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택시의 승객이였기 때문에 택시 측의 종합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함으로 택시 공제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보상을 해 준 택시 공제는 가해자 측에 그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택시탑승중 사고로 보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모든 사고가 보상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고, 고의사고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보상처리가 않됩니다.
하지만, 택시탑승객의 경우 상대방의 보복운전으로 상대방의 보험처리가 안된다 하더라도, 택시측으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시측에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