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도에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3개가 됩니다.
3.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