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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꾀꼬리29
큰꾀꼬리2924.03.28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요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입사자이고

2024년 3월 29일 퇴사 예정자 입니다.

23년

6월 1.5개 사용

8월 2개 사용

9월 1개 사용

11월 1개 사용

12월 0.5개 사용

24년

1월 1개 사용

2월 1.5개 사용

​퇴사자는 입사년도로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한달 만근이였을때 생기는 연차1개는 연차를 사용해서 만근이라면 1개가 생기는건가요?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급여는 연차 사용시 유급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부터 연차 촉진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미지급에 해당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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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도에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3개가 됩니다.

    3.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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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 부여가 더 많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11개 + 15개 총 26개입니다.

    연차촉진제 시행시에도 퇴사자에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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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퇴사자 연차 계산은 취업규칙 등 근거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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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최대 26일-8.5일= 7.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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