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큰꾀꼬리29
큰꾀꼬리29
24.03.28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요ㅜ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입사자이고

2024년 3월 29일 퇴사 예정자 입니다.

23년

6월 1.5개 사용

8월 2개 사용

9월 1개 사용

11월 1개 사용

12월 0.5개 사용

24년

1월 1개 사용

2월 1.5개 사용

​퇴사자는 입사년도로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한달 만근이였을때 생기는 연차1개는 연차를 사용해서 만근이라면 1개가 생기는건가요?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걸까요?

급여는 연차 사용시 유급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년도부터 연차 촉진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미지급에 해당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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