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 연차 차이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2.3.10
퇴사일 2023.3.1
저희 회사의 회계년도는 3월1입니다.
2022년부터 연차사용을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방학이나, 빨간날로 연차를 대체한다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퇴사시 연차계산할때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이 다르다고알고있는데
받을수있는 연차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3. 3. 1.부로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연차수당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서 회계기준(3.1)으로 연차를 정산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184.6개 입사일 기준 170개입니다.
3.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3년도 3월에 발생하 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올해 3월에 발생하는 연차 19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2.3.10인 경우
퇴사일 2023.3.1이라면
만 10년을 근무하였으므로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이 발생한 것이므로
15 * 10 + 2 + 4 + 6 + 8 = 170개의 연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사용한 연차, 수당받은 연차, 공휴일 대체된 일수를 계산하여 빼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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