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입사일기준,회계일기준 연차 차이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2.3.10
퇴사일 2023.3.1
저희 회사의 회계년도는 3월1입니다.
2022년부터 연차사용을 시작하였고
그 전에는 방학이나, 빨간날로 연차를 대체한다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퇴사시 연차계산할때
입사일기준, 회계일기준이 다르다고알고있는데
받을수있는 연차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3. 3. 1.부로 19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시 연차수당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서 회계기준(3.1)으로 연차를 정산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기준 184.6개 입사일 기준 170개입니다.
3.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 23년도 3월에 발생하 는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정산되어
올해 3월에 발생하는 연차 19개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12.3.10인 경우
퇴사일 2023.3.1이라면
만 10년을 근무하였으므로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이 발생한 것이므로
15 * 10 + 2 + 4 + 6 + 8 = 170개의 연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에 사용한 연차, 수당받은 연차, 공휴일 대체된 일수를 계산하여 빼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