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청서 취소 가능한가요?

2019. 05. 03. 13:48

안녕하세요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그날 서로간에 개인적인 문제가생겨서 혼인신고를 취소하려고합니다

주말이 껴서 월요일에 가면 취소가능한가요?

아직 서류가 안넘어갔다면 가능하지않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는 접수와 동시에 취소는 불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접수를 했던 공무원과 상의를 해보시고, 신고 취하가 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혼인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사유가 있다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2019. 05. 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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