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인데 취소(무효)가 된다는 가정하게 취소후 다시 생각후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그리고 취소(무효)가 된 후에 기록같은것들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서류상 혼인기록이 말소되고, 혼인 취소는 서류상 혼인기록이 유지됩니다.
혼인취소가 된 후에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명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의 취지가 다소 불분명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무효 사유라면 다시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소를 한 경우 취소 사유를 치유한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