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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숲제비296
선량한숲제비29623.05.23

잔금일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았습니다 약 3년 뒤 입주 예정이고, 생애최초 특공으로 신청한거라
LTV 80%를 받을 수 있다 가정하고 3년뒤면 분양가의 20%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청약을 했고 합격해서 서류심사 끝내고 계약금 납부를 앞두고 있는데요.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잔금일에 중도금60%(중도금은 전액대출되며 무이자입니다) + 잔금30%를 LTV를 받고 차액은
본인이 모은 돈으로 갚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던데 Q1. 혹시 KB시세가 잔금일을 납부하는 기간에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떨어진 시세의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2. 잔금일 관련해서 계속 알아보다보니 DSR이 항상 걸리더군요....
제가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어떤데서는 학자금 대출이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고
DSR 계산기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입력하는 칸은 없던데 학자금 대출은 DSR에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된다면 DSR계산기같은곳에서 어떤식으로 입력을 해야 정확하게 반영이 될까요

Q3.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DSR 장래소득 반영제도나 DSR 40%제도가 3년뒤까지 계속 유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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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정책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청약아파트의 잔금때 담보대출을 이르켜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이 70%이고 나머지 30%에 대한대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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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분양아파트의 경우 잔금일전까지 KB시세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분양가보다는 높거나 같게 나옵니다.

    Q2)DSR은 DTI와 다르게 기타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타대출금에 해당 학자금대출금액을 넣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Q3) 그건 알수 없습니다. 현 정부 기조가 규제완화와 대출완화이긴 하지만, DSR을 낮출경우 소득대비 상환이 어려운 부실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긴 어렵지만 해당 DSR을 높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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