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아래와 같은경우 조정지역 A주택은 언제부터 비과세일지요?
A주택 : 조정지역, 2017년2월입주해서 2020년12월 현재까지거주
B주택 :비조정지역, 2021년1월매수 후 전세, 2년뒤 2023년2월 일반과세로 매도예정
이렇게되면 B주택은 일반과세로 팔게되고(물론 다 이익이 남는다고 가정하여 양도세 낸다고가정) A주택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2년보유와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이미 2년보유 2년 거주하였으니(조정지역) A주택팔고 어느때나 팔아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을 3년이내 팔아도되는데 그게 힘들거같아서요, 궁금한건 B주택 구매후 2년뒤 일반과세하고 A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생많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