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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웜뱃12520.12.14

비조정,조정 지역 양도세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아래와 같은경우 조정지역 A주택은 언제부터 비과세일지요?

A주택 : 조정지역, 2017년2월입주해서 2020년12월 현재까지거주

B주택 :비조정지역, 2021년1월매수 후 전세, 2년뒤 2023년2월 일반과세로 매도예정

이렇게되면 B주택은 일반과세로 팔게되고(물론 다 이익이 남는다고 가정하여 양도세 낸다고가정) A주택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2년보유와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는건지 아니면 이미 2년보유 2년 거주하였으니(조정지역) A주택팔고 어느때나 팔아도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A주택을 3년이내 팔아도되는데 그게 힘들거같아서요, 궁금한건 B주택 구매후 2년뒤 일반과세하고 A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생많으시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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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1월 1일 부터는 매도 시 최종 1주택이라도 그전 주택 매도 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B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일반과세가 될 것이며, 이것을 양도후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21년 이후가 될 것이므로 B주택 매도 후 2년이상이 지나야 A주택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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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21년 1월 이후 주택 양도분부터는 2년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을 2023년 2월에 양도한다면, A주택은 그 이후부터 2년 보유 요건을 새롭게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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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론 2023년에는 양도소득세 규정이 또 어떻게 개정되어 어떻게 될 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B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최근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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