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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4

이런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시점엔 조정지역이고 현재는 비조정지역입니다. 2019년 5월 A주택 매수후에 실거주중이고 B주택은 2019년 8월에 매수 임대중입니다. 궁금한게 B주택 매도후에 바로 A주택을 7억5천에 매도할때 A주택은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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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1.04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최종 1주택 시점 이후 2년 보유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매도후에 A주택 처분시, A주택의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2024년 5월에 처분한다면, 2024-2019년 = 보유기간 5년)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1가구 1주택을 위한 보유기간은 충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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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B주택 매도 후에는 A주택만 남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이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기에)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보유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A주택 취득일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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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B주택 양도(과세) 후 A주택 양도하는 경우 A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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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a주택 취득시에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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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하고,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고,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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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 양도 이후 바로 a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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