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하고,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고,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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