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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여우114
화끈한여우11422.09.27

1가구 2주택 1억 미만 양도세 문의?

성남 상대원동 실거래가 5억(20평, 현재거주 2년이상)과 천안 신방동 실거래가 8천(15평, 비거주 보유 2년이상) 2주택 보유 중 입니다.

1억 미만 부동산은 양도세 적용 안받는다고 하는데 사실확인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양도세와 중과세 등 세금의 차이점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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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도시정비구역 일부 예외있음)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주택 수에 의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없이 기본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현재 내년 5월9일까지는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중이라면 실익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의 크기에 따라 다른 법정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양도세 중과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 ,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하여 중과 부담하는 것 입니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여 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에 취득 시기와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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