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들이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죄가 될 수 있나요?
1. 경찰들이 수갑을 너무 세게 조여서 조금 느슨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아파도 된다며,다치고 나서 하라며,풀 권한이 없다며 고의적으로 다치게 해서 손목 쪽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방조했다면 성립할 수 있는 죄가 상해죄,상해방조죄인가요? 아프다고 했지만 오랜시간 동안 무시하여 결국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수갑을 사용했으니 특수상해도 되지 않을까요?
2. 업무상과실치상죄도 범죄의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과실치상이니 범죄의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 병원비,위자료,다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벌지 못한 금액을 청구하면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