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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6

두개의 계열사에 겸직하는경우 노무관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계열사와 B계열사에 겸직하는 근로자 급여를

A사에서 100%로 지급하고 연차, 복리후생, 4대보험, 연말정산,

퇴직금, 취업규칙도 A회사 것을 따르고

A회사에서 관리한다고 근로계약 맺을 수 있을까요?

즉 B 계열사에도 정직원으로 입사시켜 소정의 업무를 시키지만,

인사관리는 모두 A 회사에서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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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내의 규정상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거나 성실근무 조항등에 의거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겸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자회사간 파견근무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a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b회사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파견 근무 형태가 아닌 실제 각각의 사업장에서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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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안을 '전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검토하자면,

    •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출'은 원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되는 상대방 기업과의 사이에도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중의 근로계약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원래 기업과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전출기업과는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다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 전출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복무규율 등의 적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전출기업의 근무형태와 복무규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법적문제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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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자회사와 소속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자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복무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각 자회사를 소속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임(근기 68207-1910, 2001.06.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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