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자회사와 소속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각 자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복무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각 자회사를 소속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임(근기 68207-1910, 2001.06.1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