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의 채무를 타인에게 증여시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증여받는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승계한
것에 해당됨으로 향후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금융회사 등에 변제해야 합니다.
2) 토지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증여를 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의
부담부채무에 해당됨으로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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