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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물소95
충실한물소9523.11.27

대출 낀 토지를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대출도 승계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하나요?

1. 토지를 담보를 대출을 받은 경우 토지를 증여 받는 자식이 소유권 이전시 대출도 함께 승계되어 대출 상환의무가 생기나요?

2. 증여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대출금액부분일까요?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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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 시 증여물건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까지 승계하는 증여형태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시에는 대출도 수증자가 승계하게 되므로 상환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만큼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산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채무 이전 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양도가액은 채무이전금액이 되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 대비 채무이전금액의 비율만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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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선택입니다.

    2.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이 증여자의 양도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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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의 채무를 타인에게 증여시

    승계하여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증여받는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승계한

    것에 해당됨으로 향후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금융회사 등에 변제해야 합니다.

    2) 토지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증여를 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의

    부담부채무에 해당됨으로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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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자녀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부담부 증여시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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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출 승계의 경우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채무를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토지 전체가 증여재산이 되는 것이고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이고

    증여자는 채무면제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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