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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멋진까마귀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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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자식들에가 부동산을 상속시켜줄때 부모의 빚도 물려받게 되나요?

현재 제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주택관련빚은 아니고 남편개인빚일경우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빚을 갚아야되는 의무가 자식에게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고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천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함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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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만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