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약에 자식들에가 부동산을 상속시켜줄때 부모의 빚도 물려받게 되나요?
현재 제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에게 주택관련빚은 아니고 남편개인빚일경우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줄 때 빚을 갚아야되는 의무가 자식에게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또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다고 추정되는 경우 한정승인 심판천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함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