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게 아파트 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분과 함께 의논을 하잖아여. 그래서 공인중개사에 수수료 지급도 해줘야하구요. 제가 궁금한 건 공인중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 거래금액별로 요율표에 따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복비, 즉 수수료는 매매가 가액에서 시 도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비율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암묵적인 중개사 들 사이에 일정 수수료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토부에 정합니다.
상세 요율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협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수수료의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무조건 그 한도만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가 된다면 그보다 적게 지급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한도는 거래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데 이 비율도 일정한 게 아니라, 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져서 계산이 복잡합니다.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더 받으면 법적으로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주시면 되고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따라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거래금액 x 요율 로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0.4% / 주택외는 0.9%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한도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1천분의 5 (한도액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주택이외(토지, 상가등)
거래내용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결정거래금액 신청매매/교환,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0.9% 이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수료 책정은
지역, 매물의 종류, 거래내용, 거래 금액에 따라
책정이 되는데요.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것이라
거래시 중개사분과 협의하시면
상한선 아래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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