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한도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1천분의 5 (한도액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주택이외(토지, 상가등)
거래내용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결정거래금액 신청매매/교환,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0.9% 이내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