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입문 도어락이 법률적으로 소모품인가요?
제 지인이 전월세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처음 입주시부터 도어락이 노후되어 오작동을 자주 발생시켜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오다가 더이상 불안하여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자 임대인은 도어락이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세입자가 교체하고 나갈 때 떼어가라고 한다는데요. 도어락이 세입자의 수리 책임인 소모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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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입문 도어락은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단순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교체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