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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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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사람 발을 밟고 지나간 전동킥보드는 뺑소니 인가요?

인도에서도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걸 구분 하기 위한 선이 있는데요 .

자전거도 그렇지만, 킥보드도 인도든 자전거 도로든 구분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은 A라는 사람의 발등을 킥보드를 탄 사람이 밟고 사과만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고통에 발을 잡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사과의 말만 한 채 지나간 킥보드 사용자 B는 뺑소니로 볼 수 있을까요?

뺑소니로 볼 수 있다면, 번호판이 없는 킥보드 사용자 B씨는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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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도망을 갔을 경우 현실적으로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인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신고 후에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