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청 고소 접수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0일경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도중 성희롱을 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즉시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접수를 하였고, 임시접수가 되어 관할경찰서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찰서 말고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임시접수가 되어있어, 관할경찰서가 정해졌음에도 검찰청으로 가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1-1. 가능하다면, 검찰청에 그냥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는지, 따로 연락이나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찾아보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있어 이곳으로 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거주지역은 시흥시 입니다.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신경과에서 진단 후 형사고소 와 함께 민사소송이 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