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고소 접수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0일경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도중 성희롱을 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즉시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접수를 하였고, 임시접수가 되어 관할경찰서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찰서 말고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임시접수가 되어있어, 관할경찰서가 정해졌음에도 검찰청으로 가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1-1. 가능하다면, 검찰청에 그냥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는지, 따로 연락이나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찾아보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있어 이곳으로 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거주지역은 시흥시 입니다.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신경과에서 진단 후 형사고소 와 함께 민사소송이 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서에 수사권이 있는 사안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관할 경찰서로 이관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가서 접수를 해도 검찰은 이를 반려하거나 사건을 경찰에 넘깁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접수는 가능하나 실익이 없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에 그냥 가서 방문접수하면 되겠습니다.
2. 다른 관할 검찰에 접수하면 이송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