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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사슴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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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고소 접수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10일경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도중 성희롱을 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즉시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접수를 하였고, 임시접수가 되어 관할경찰서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찰서 말고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사이버경찰수사대에 임시접수가 되어있어, 관할경찰서가 정해졌음에도 검찰청으로 가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1-1. 가능하다면, 검찰청에 그냥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는지, 따로 연락이나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찾아보니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있어 이곳으로 가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거주지역은 시흥시 입니다.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신경과에서 진단 후 형사고소 와 함께 민사소송이 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서에 수사권이 있는 사안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관할 경찰서로 이관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가서 접수를 해도 검찰은 이를 반려하거나 사건을 경찰에 넘깁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접수는 가능하나 실익이 없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에 그냥 가서 방문접수하면 되겠습니다.

      2. 다른 관할 검찰에 접수하면 이송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