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이 없어지면 소송이나 손해보상청구 가능하나요?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 층수가 5층입니다. 그런데 우리집 창문 바로 인근에 오피스텔이 들어서게되면 우리집은 전망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오피스텔 벽만 보이게되는 상황이되면 이에대한 손해보상이나 소송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조망권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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