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천공률이나 조망 침해율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천공율은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로, 조망 침해율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판례는 천공률 조망침해율,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가해 건물의 높이와 이격거리,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를 주려는 의사를 가졌는지 유무,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유무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