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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2

우리가 살고있는 아파트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조망권이 없어지면 소송이나 손해보상청구 가능하나요?

지금살고 있는 아파트 층수가 5층입니다. 그런데 우리집 창문 바로 인근에 오피스텔이 들어서게되면 우리집은 전망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 오피스텔 벽만 보이게되는 상황이되면 이에대한 손해보상이나 소송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조망권에 대한 기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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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 판례에 의한 조망권 침해의 기준은 아래 판례와 같습니다. 즉 수인한도를 넘는 범위의 손해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종합적인 사안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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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천공률이나 조망 침해율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천공율은 피해 건물의 창문을 통해 외부를 봤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로, 조망 침해율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판례는 천공률 조망침해율,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가해 건물의 높이와 이격거리,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를 주려는 의사를 가졌는지 유무,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유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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