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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라마141
가뜩이나 옆동하고 붙어있어서 창문도 제대로 활짝 열기 꺼려지는데 왠 건물이 높게 신축으로 들어 섭니다 그래서 더 가려질거 같은데 조망권이리던가 일조권이라던가 그런 법같은거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행위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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