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같은직급의 사람들이 세금이 다 다르더라구요? 다른게 뭐가 있나 알아보니 결혼유무 자식유무에 따라? 달라지는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급여가 적을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 떼이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