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차량이 완전 정차가 아니라 슬슬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부딪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치 못하다면 판결로 갔을 때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노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 사건을 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와 신호 위반 사고가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