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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7.27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일때 보행자와 접촉사고

유xx 같은데서 초록불일때 차가 은근슬쩍 조금씩 앞으로 가는거를 보행자가 약간 화가나서 일부러 부딪히듯이 하는 영상을 봤었습니다

이럴떄는 과실은 어느쪽에 있는지와 보행자가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과실여부가 달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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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차량이 완전 정차가 아니라 슬슬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의 고의성을 입증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일부러 부딪혔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치 못하다면 판결로 갔을 때 사람이 본인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노리지는 않는다는 생각에서 사건을 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와 신호 위반 사고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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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상 보행자를 신호를 위반하여 충격한경우 해당차량의 일방과실사고의 해당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행위를 하는경우에는 차량의 법률상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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