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 다니다 보면 빈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가 많이 써 있는데 어떤 것인지 알고싶어요.
길에 다니다 보면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건물에 빨간색 락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이 많이 보이던데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 행사 중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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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뜻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것은 이러한 유치권을 행사여 유치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물건(동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그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함으로써 채무 이행을 독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