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제 토지를 무단 이용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최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일반 민사채권으로 민법상 일반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