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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전세 승계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세대주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어머니 같이 거주중이었고, 이 집에서 그대로 살 예정입니다.

임차인을 제 이름으로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재작성은 언제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관계는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승계하게 되며 앞으로도 계속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작성은 임대인과 협의되는 시점에 하시면 되겠으며, 기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무렵에 다시 작성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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