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약자보호로 치료비 전액 배상 가능한가요?
자전거 자동차 교통사고로 과실비율 5:5라면
자전거 주인의 치료비도 똑같이 5:5로 나누는 건가요?
자전거 교통 약자 보호로 전액 자동차주 부담있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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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도 50% 과실 상계 후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50% 인경우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최종 합의금이 음의 수가 되는 경우 치료비만 전액 보상받고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천만원이 나왔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8백만원이 나오는 경우 8백만원에서 과실 상계 50%하면
4백만원이 되고 치료비중 50%를 치료비 과실 상계하면 -100만원이 되나 치료비 천만원만 보상받고 종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원칙에 따라 과실비율만큼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해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23년에는 치료비과실책임주의로 인해 책임보험초과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하나 자전거는 예외입니다.
즉 쉽게말해 자전거운전자는 치료비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손해액 산정시 과실상계와 치료비상계가 적용이되어 최종 산출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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