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정말학구적인이구아나

정말학구적인이구아나

25.02.27

CJ대한통운 택배 도착 알림 법적인 의무 여부

오늘 CJ택배가 도착했는데, 도착 알림 문자 안 왔습니다. 신선식품도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을려고 했는데 도착 알림 문자가 없어서 도착하고 오랜 시간 뒤에 알아서 늦게 넣었습니다.

택배사는 물건만 배송하면 법적인 책임이 끝인가요?

고객에게 배송 완료되었다고 직접 안내(문자 또는 카톡)를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와 고객의 관계는 사적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계로 별도 계약상의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물건을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문자나 카톡으로 도착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택배사에서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택배 도착에 대하여 별도로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송장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택배 배송계약에 위와 같은 고지의무까지 포함되었다고 할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