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의연한멋돼지152
의연한멋돼지15221.11.03

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 했을 때, 과실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회사가 개인정보를 필요없는 부분까지 유출 했을 때, 개인이 회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하나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과실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묻기 위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해당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해당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 측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