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해외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외주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고용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1. 실업급여 수급중 Upwork나 Fiverr 같은 해외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건당으로 일을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은 담당자분도 가능은하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2.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 중 이런 단기소득?이나 단발성 소득이 생기면 수급 전 담당자분을 통해 신고를 하면 그 금액을 제하고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선까지 돈을 벌어서 신고를 해 제하고 받을 수 있나요?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 몇시간 이하, 월 얼마까지 -- 그 이상을 넘으면 취업으로 간주한다던가,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문제가 된다던가 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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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금액이 감액될 수는 있지만 기재하신 사이트에서 수령한다면 사실상 국내에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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