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사형은 엄연히 형벌의 한 향태로 존재합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다만,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사형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