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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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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담배사고 판매자 고소를하는 경우 훈방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미성년자가 담배사고 판매자 상대로 고소하면 미자들은 훈방조치를 받나요? 제가 말하는건 미자가 형사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물어본게 아니라 미자가 판매자 고소나 고발했을때 경찰이 미자한테 훈방조치를 한다는지 궁금하단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담배를 사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유해물질을 구입한 경우 미성년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사술을 사용한 경우라면 고소를 하여도 판매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훈방조치는 죄가 가벼운 자를 가볍계 훈계만 하고 놓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바,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서, 즉 죄가 아니기 때문에 훈방조치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