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입금은 하셔도 되고, 잠시 대기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통장에 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누군가에게로 상속이 될것입니다. 보통은 자식들일텐데요.
유산배분이라던지 하는 상속 관련 문제가 정리되면 아마도 세입자분들께도 연락이 갈것입니다.
임대 조건은 그대로 상속인이 받을 것이며 보증금도 나중에 그쪽에서 받으시면 되고, 월세도 새로운 주인(상속인)에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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