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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에뮤133
거대한에뮤13322.08.29

전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5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80대 할머니 이신데 갑자기 돌아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 가시면서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월세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계속 통장에 입금 해야 되는지 , 아니면 보증금 보상으로 입금 안해야 되는지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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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보증금은 추후 상속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임대차 관련 권리의무를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시려면 일단 임대료를 이미 돌아가신 임대인의 명의 통장에 그대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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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자가 임차인을 만나러 올것입니다. 그때까지 월세는 입금하지말고 기다리세요. 입금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자에게서 보증금을 이사갈때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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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망을 한 경우 상속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상속권자들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는 임대인의 계좌로 계속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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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망으로 계약당자자가 없을 경우 그 상속인이 사망하신 임대인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통 임대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개시되기에 상속인으로부터 연락이 올듯 보입니다. 월세는 이후 갱신요구권 문제가 있을수 있으므로 기존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이체불능 상태라면 그 이체불가기록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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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입금은 하셔도 되고, 잠시 대기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통장에 이체 기록이 남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집은 누군가에게로 상속이 될것입니다. 보통은 자식들일텐데요.

    유산배분이라던지 하는 상속 관련 문제가 정리되면 아마도 세입자분들께도 연락이 갈것입니다.

    임대 조건은 그대로 상속인이 받을 것이며 보증금도 나중에 그쪽에서 받으시면 되고, 월세도 새로운 주인(상속인)에게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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