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인설립시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만들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 매매, 법인을 설립할 건데 수익은 1년 뒤에나 날 예정이면 사업자 등록증은 나중에 만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바로 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나요? 언제 만드는게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개시하는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수익의 발생시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에 따를 때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