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일본의 국회 구성을 보면 한국과는 달리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신기한친칠라145입니다.
일본 국회의원 참의원 중의원 차이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으로 나눈다. 선거 시기도 각각 다른다.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참의원은 임기가 6년이다. 중의원의 수는 465인이고 참의원의 수는 248원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겸직이 불가하다.
중의원이란
중의원은 465인으로 지역구 의원 289명, 비례대표 176명이 정원이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나 실제로 임기를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내각총리대신의 중의원해산으로 총선거를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의원해산을 하면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특이한 점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도 출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중복입후보' 제도이다. 중복입후보한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은 이들을 동일한 순번으로 추천할 수 있는데, 이들끼리의 우선순위는 석패율로 결정한다.
참의원이란
참의원의 정원은 248명이다.
임기는 6년이며 중의원처럼 해산이 존재하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기가 보장된다.
선거 방식은 248명 전부를 한번에 뽑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절반 정도의 의원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참의원도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를 같이 선출한다.
일본의 국회는 양원제이기에 중의원과 참의원이 모두 동의해야 국회의 의사로 인정된다. 다만, 일부 사안의 경우에는 '중의원의 우월'이 인정되어 참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중의원만의 의사를 국회 전체의 의사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