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마사이전사
마사이전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온도 및 습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운반 및 보관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온도 및 습도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냉장식품은 0도에서 4도, 냉동식품은 영하 18도 이하, 실온식품은 25도 이하에서 보관하여야만 할것입니다. 이를 위반시 식품위생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