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타던차를 담보물 개념으로 갖고있는데 회사가 완전폐업하면 명의이전을 안한상태일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 타던차를 담보물 개념으로 갖고있는데 회사가 완전폐업하면 명의이전을 안한상태일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명의 이전하겠다는 각서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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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각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받아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명의이전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회사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명의 법인 차량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질문이 이해됩니다. 다른 사안이면 질문의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법인이 회생에 들어 갈 경우 해당 차량은 회생 재산이 되어 관리인의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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