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 타던차를 담보물 개념으로 갖고있는데 회사가 완전폐업하면 명의이전을 안한상태일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명의 이전하겠다는 각서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의이전에 필요한 각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받아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명의이전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회사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 명의 법인 차량을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질문이 이해됩니다. 다른 사안이면 질문의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법인이 회생에 들어 갈 경우 해당 차량은 회생 재산이 되어 관리인의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