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퇴직급 미지급, 국민연급 체납, 지분증여계약 미이행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회사가 퇴직급 미지급, 국민연급 체납, 지분증여계약 미이행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0. 지분증여계약을 하였으나 지분을 지급받지 못함
1. 퇴사 몇개월 전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경영진에 얘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음
2. 퇴사 후 퇴직금 법적 지급기한(2주)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고있음
퇴직금수령을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하고, 국민연금은 문의해보니 아주아주 조금씩만 상황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지분을 증여받지 못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을 하였다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은 국민연금이나 지분증여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먼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민연금응 축소신고하여 공제한 보험료보다 적게 납입하였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분증여계약의 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분증여계약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을 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상황에 맞춰 지분증여등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분증여와 퇴직금은 별개문제이고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지분증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징수할테니 별도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한 부분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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