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가 퇴직급 미지급, 국민연급 체납, 지분증여계약 미이행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0. 지분증여계약을 하였으나 지분을 지급받지 못함
1. 퇴사 몇개월 전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경영진에 얘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음
2. 퇴사 후 퇴직금 법적 지급기한(2주)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고있음
퇴직금수령을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하고, 국민연금은 문의해보니 아주아주 조금씩만 상황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지분을 증여받지 못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을 하였다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