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 합의없으면 기소유예 힘든가요?
술마시고 술집 주인분과 말싸움을 하다가 술집물건을 던져서 부숴버렸는데
필름이 끊겨서 신고당하고 나서야 제가 물건을 부순걸 알게됬습니다...
장식품같은걸 던졌다고하는데
두번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합의를 안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또 찾아가기 뭐해서 사과편지도 남기고 오긴했는데....
아무래도 합의가 힘들것같은데... 기소유예 받기에 무리가 있는 사안인가요...?
도대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을려면 어떤 사과를 해야하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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