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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염소124
쌈박한염소12422.01.08

재물손괴죄 합의없으면 기소유예 힘든가요?

술마시고 술집 주인분과 말싸움을 하다가 술집물건을 던져서 부숴버렸는데

필름이 끊겨서 신고당하고 나서야 제가 물건을 부순걸 알게됬습니다...

장식품같은걸 던졌다고하는데

두번찾아가서 사과를 했는데 합의를 안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또 찾아가기 뭐해서 사과편지도 남기고 오긴했는데....

아무래도 합의가 힘들것같은데... 기소유예 받기에 무리가 있는 사안인가요...?

도대체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을려면 어떤 사과를 해야하는건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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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괴된 물건의 가액도 고려될 부분이고, 그외 당시 술집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집 물건은 던져서 부수는 행위를 했다면 합의가 없는 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