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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커다란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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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급여 수급중 지방에서 귀농체험할수있나요?

남편은 25년 12월 31일로 60세 정년퇴직후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정년퇴직한 60세 이상인 사람은 고용센타에서 구직활동은 안해도 되며 봉사같은 구직외활동만 4주 1회만 채우면 된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6개월정도 귀농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달에 15일정도만 체류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신청서에 구직급여 수급중인지 물어보는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귀농체험에 신청해서 당첨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귀농체험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귀농을 체험하는 것 자체로는 취업활동이 아니므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