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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팔새192
숙연한나팔새19223.12.15

건설현장 일용직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26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7개월동안 오야지한테 11만원씩 공제를 당하고 있는걸 알고

고발을 하려고 원청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받던중에 제가 쓰지도 않은 위임장이 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오야지에 통장으로 일괄지급이 되었구요. 제가 쓰지도 않은 위임장에 대하여 오야지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른 근로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제 글씨체와도 다르고 싸인도 다릅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궁금한것은

1.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제 위조된 위임장을 가지고 지급을 한 원청도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원청에게 받을 수 있는지

2 아니면 다른해결방법이 있는지

3 오야지를 사문서 위조로 신고할 수 있는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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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청에 대해서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위반으로 신고하고, 오야지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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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 또는 사서명 위조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른 법적 처벌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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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형법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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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한 고소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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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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