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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3.24

전화욕설은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 상담원 같은 경우도 모욕죄 성립은 힘들고

구지 엮자면 폭행죄랑 업무방해죄인데

일반인이 1:1로 통화하는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욕설을했다면

업무방해는 불가능하고

폭행죄로 해당이 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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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1대1 통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유형력의 행사로 전화 통화 만으로는 폭행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 등으로 하고 이에 응하여 사업주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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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이 한 욕설의 내용에 따라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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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대1 통화과정에서 한 욕설 행위에 대해서는 폭행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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