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1대1 통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유형력의 행사로 전화 통화 만으로는 폭행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 등으로 하고 이에 응하여 사업주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