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로 모욕을 당한건 고소가 안 되나요?
단 둘이 있었을 경우나 1:1 채팅 등으로 모욕을 당하면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로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당한거는 그냥 참아야만 하나요?
다른 방법으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
그러므로 단 둘이 있었을 경우나 1:1 채팅으로 모욕을 하였다면 위 공연성 요건을 결하여(즉, 피해자가 외부에 알리고 다닐 것이라 할 수 없음)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는 질문 내용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타인들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대1 채팅 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모욕행위가 만약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언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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