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0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 두달은 월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월~목, 13:00~18:00(5시간), 시급 11,000원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내용 기재)
그런데 3개월째부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을 14:00~17:00, 혹은 14:00~18:00 로 변경하고,
전날이나 당일에 오늘은 한가하니 나오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 사직 요청을 받는다면
해고예고 수당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무효이며, 근로자는 종전 근로조건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 '요청'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며,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요청받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를 당해야 해고예고수당을 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대로라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시간 임의 조정을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동의를 얻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해고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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