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0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 두달은 월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월~목, 13:00~18:00(5시간), 시급 11,000원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내용 기재)
그런데 3개월째부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 시간을 14:00~17:00, 혹은 14:00~18:00 로 변경하고,
전날이나 당일에 오늘은 한가하니 나오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만약 사직 요청을 받는다면
해고예고 수당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