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괜찮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점심시간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고장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주의를 주는 의미로 부착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