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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2.08.04

점심 시간대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한다해서,주차를 했는데 민원인의 신고로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과태료 부과가 될수 있나요?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구청이나 식당에서는 점심시간은 괜찮다고 해서 주차를 했는데 경고장이 붙어 있었어요. 경고장이후에 과태료 부과를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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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에 의한 단속을 유예하더라도 별도의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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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괜찮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점심시간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통 경고장은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주의를 주는 의미로 부착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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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고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경고 형식입니다.

    구청에 주차 가능 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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