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쉽게 산재처리라고 합니다.
산재처리의 경우 보통은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고(휴업수당), 사고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등)
산재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보통 근로자가 신체건강상 이유로 근무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는 취업규칙상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수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휴가이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