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와 병가 기준이 뭔가요?
병원에서 재활치료하고 있는중
담당환자가 옴 확진받았습니다.
병원에선 다음 날 출근하지 말고 전신에 약을 바르고 24시간 후에 씻으라고 했고요.
그러고나서 출근하니 병가(무급휴가)라고 합니다.
1. 병원에서 옮은 것인데 산재처리를 받는게 아닌가요?
2. 제가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소한의 처우가 병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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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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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쉽게 산재처리라고 합니다.
산재처리의 경우 보통은 산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부 보전해주고(휴업수당), 사고 또는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등)
산재기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보통 근로자가 신체건강상 이유로 근무할 수 없을 때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를 병가라고 합니다.
병가는 취업규칙상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부여할수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휴가이며 이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도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