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 주휴수당 지급이 너무 애매할까요?
저는 주말에 매일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카페는 사장님 개인이 운영하시는 카페라서 많이 한가한편이고. 사장님은 귀찮은걸 싫어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원래 12-5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 알바가 그만두면서 두달전부터 12-9시 총 9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임시적으로 연장근로하는게 아니라
아예 근로시간이 바뀐 경우라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으나 일정 시점부터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 계속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2일 18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4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0시간에 알바가 그만두어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8시간으로 변경이 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충족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된 것이 아니고 두달간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