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통한스컹크276
신통한스컹크276
23.03.19

5인미만 사업장 휴식시간, 점심, 공휴일 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4월부터 알바하는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조건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전 궁금한 부분 질문 드려요!

제가 알바할때도 하루에 5~6시간 일 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이 없었는데 직원으로 일 하게 되면 9시반 출근 못해도 6시 반, 7시에 퇴근을 할 것 같은데 그럼 하루에 9~9시간 반 일하게 되는건데 혼자 일해서 점심이나 쉬는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럴경우엔 못 쉬는 시간만큼 따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점심도 안챙겨 주고 알아서 손님 없을때 알아서 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알바하면서도 점심 안챙겨주심) 이러면 점심값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라 월차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갑자스레 급한 일이 생기거나 병원에 가야하거나 이러면 아예 쉴수가 없는 건가요..?

카페라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하는데 4대보험 들게되면 공휴일에 1.5배 뭐 이런것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알바생이라 공휴일 출근해도 그냥 시급으로 받아요..ㅠ)

하루에 쉬는시간 없이, 점심없이 9~9시간반 일하면 월급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카페직원은 처음이라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