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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스컹크276
신통한스컹크27623.03.19

5인미만 사업장 휴식시간, 점심, 공휴일 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4월부터 알바하는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조건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전 궁금한 부분 질문 드려요!

제가 알바할때도 하루에 5~6시간 일 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이 없었는데 직원으로 일 하게 되면 9시반 출근 못해도 6시 반, 7시에 퇴근을 할 것 같은데 그럼 하루에 9~9시간 반 일하게 되는건데 혼자 일해서 점심이나 쉬는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럴경우엔 못 쉬는 시간만큼 따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점심도 안챙겨 주고 알아서 손님 없을때 알아서 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알바하면서도 점심 안챙겨주심) 이러면 점심값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라 월차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갑자스레 급한 일이 생기거나 병원에 가야하거나 이러면 아예 쉴수가 없는 건가요..?

카페라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하는데 4대보험 들게되면 공휴일에 1.5배 뭐 이런것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알바생이라 공휴일 출근해도 그냥 시급으로 받아요..ㅠ)

하루에 쉬는시간 없이, 점심없이 9~9시간반 일하면 월급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카페직원은 처음이라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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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지만 처벌 대상일뿐 추가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급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가는 사용자 재량입니다.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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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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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할 경우 전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연장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 공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심값을 지급하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 9시간,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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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에 해당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주 몇일 근로하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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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할때도 하루에 5~6시간 일 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이 없었는데 직원으로 일 하게 되면 9시반 출근 못해도 6시 반, 7시에 퇴근을 할 것 같은데 그럼 하루에 9~9시간 반 일하게 되는건데 혼자 일해서 점심이나 쉬는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럴경우엔 못 쉬는 시간만큼 따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시간에 일을 하였다는 증빙을 남겨두어 향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점심도 안챙겨 주고 알아서 손님 없을때 알아서 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알바하면서도 점심 안챙겨주심) 이러면 점심값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식대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5인이하라 월차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갑자스레 급한 일이 생기거나 병원에 가야하거나 이러면 아예 쉴수가 없는 건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급한일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페라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하는데 4대보험 들게되면 공휴일에 1.5배 뭐 이런것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알바생이라 공휴일 출근해도 그냥 시급으로 받아요..ㅠ)

    ->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쉬는시간 없이, 점심없이 9~9시간반 일하면 월급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 구체적인 시급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시급에 따라 월 임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월급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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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을 받지 못하고 일한다면 사업장 체류시간 전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에게 식비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한 경우라면 무급휴가를 신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일반 시급을 받습니다.

    5. 9시간으로 계산시 주5일 근무의 경우 2,215,341원 주6일 근무의 경우 2,591,531원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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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할때도 하루에 5~6시간 일 하면서 점심시간이나 쉬는시간이 없었는데 직원으로 일 하게 되면 9시반 출근 못해도 6시 반, 7시에 퇴근을 할 것 같은데 그럼 하루에 9~9시간 반 일하게 되는건데 혼자 일해서 점심이나 쉬는시간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럴경우엔 못 쉬는 시간만큼 따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 못 쉬셨다면 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점심도 안챙겨 주고 알아서 손님 없을때 알아서 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알바하면서도 점심 안챙겨주심) 이러면 점심값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직원의 밥을 챙겨줘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5인이하라 월차는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럼 갑자스레 급한 일이 생기거나 병원에 가야하거나 이러면 아예 쉴수가 없는 건가요..?

    > 그냥 사장님에게 사정 이야기해서 다녀오시면 되는데, 사장님이 거절하면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카페라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하는데 4대보험 들게되면 공휴일에 1.5배 뭐 이런것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알바생이라 공휴일 출근해도 그냥 시급으로 받아요..ㅠ)

    > 그건 아닙니다. 4대보험과 근로기준법상 법의 보호는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못 받습니다.

    하루에 쉬는시간 없이, 점심없이 9~9시간반 일하면 월급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주에 며칠 근무하는지 알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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